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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불법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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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불법행위! ‘철퇴’
  • 승인 2023.1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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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제주시 관내 영농조합법인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 가축분뇨 유출 현장 굴착 조사.
▲ 가축분뇨 유출 현장 굴착 조사.

 지난 3월, 부적정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살포했을뿐만 아니라 이 중 일부를 하천 등으로 유출시켜 제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자와 직원이 징역 1년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능력 대비 260%를 초과 반입한 후, 자원화하지 않은 부적정한 상태의 가축분뇨 약 1,500톤을 불법 배출해 적발됐다.

 특히, 애월읍 봉성리 일대에 가축분뇨를 과다하게 살포해 금성천으로 흘러내리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에 토사를 복토하는 등 산지관리법과 하천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 유출 가축분뇨 시료채취.
▲ 유출 가축분뇨 시료채취.

 이에 지난 11월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 ▲직원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도 상명석산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3개소의 농장주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개소의 농장주에게는 10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바 있으나, 도내에서 재활용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해당 업체에 3차에 걸쳐 유출된 가축분뇨를 적정 수거·처리 조치 명령을 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처리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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