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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4·3 연좌제 피해사례 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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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4·3 연좌제 피해사례 제보 접수
  • 승인 2024.01.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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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까지, 4·3으로 인한 취업‧입학 제한, 보안 감찰 등 관련 사례 접수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희생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학, 취업, 승진이 배제되거나 여행 제한, 보안 감찰 및 각종 신원조회로 인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사례를 모으는 ‘4‧3 연좌제 피해사례’ 제보 접수를 하고 있다.

 제주4・3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이후 오랜 시간 트라우마뿐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히며 살았다. 연좌제로 인해 많은 제주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접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했으며, 때로는 ‘용공분자’나 ‘간첩’으로 조작되어 고통을 받았다.

 이번 제보 접수는 지난 2021년 전면개정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가진상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4‧3과 관련되어 ▲국・공기업, 군・경찰, 사관학교 등 각종 채용・입학시험 및 승진 시 불이익 ▲보안감찰 등 일상생활 동향 감시 ▲조작간첩 피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서훈 심의 보류 ▲국내외 여행 및 출입국 제한 ▲각종 신원조회로 인한 피해를 보았거나, 이외에 연좌제와 관련된 피해를 경험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4‧3 연좌제 피해사례 제보 접수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전화: 064-723-4335)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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