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22:25 (토)
제주 갈치-원양 꽁치 생산업계, 경영난 타개 맞손
상태바
제주 갈치-원양 꽁치 생산업계, 경영난 타개 맞손
  • 승인 2024.01.18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16일, 냉동꽁치 관세인하 기조 유지 및 생산자 보호 위한 상생 협력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6일 오후,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 갈치 (사)제주도어선주협의회와 (특)한국원양산업협회(꽁치봉수망어업위원회), 갈치어업 미끼 꽁치를 유통‧관리하는 제주도 내 수협(제주시, 한림, 서귀포, 성산포, 모슬포수협) 등 유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갈치연승과 원양꽁치봉수망 어업의 경영난을 공동 타개하기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은 갈치조업용 미끼인 냉동꽁치의 조정관세 제외에 따른 관세 인하 기조의 유지에 맞춰 국내 꽁치 생산자 보호를 위한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투명한 유통관리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관 및 단체는 매년 제주도 갈치 연승업계의 국내산 꽁치 구입량, 구입 및 납품 방법, 식용 유통 방지대책 실행을 위한 상호 노력 등 상생·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수입산 냉동꽁치에 대한 조정관세는 국내 꽁치조업 어업인 보호를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됐으나, 최근 냉동꽁치 수입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자 꽁치 외에 대체 미끼가 없는 제주지역 갈치조업 어업인은 출어경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세 조정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제주도가 도내 어업단체들과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조정관세 폐지를 건의한 결과, 지난해 5월 '조정관세규정'이 개정(종전 24% 조정관세→10% 기본관세로 조정)되면서 갈치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 제주도와 해양수산부, 생산자단체는 협의를 거쳐 ‘갈치어업의 미끼용 수입산 냉동꽁치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5월부터 도내 수협 등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입산 어업용 미끼 유통 자율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관세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식용 유통방지 등 투명한 유통관리를에 생산자단체가 참여할 것”이라며, “양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냉동꽁치 관세 인하 결정으로 도내 어업인들은 연간 약 29억원의 경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