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22:25 (토)
제주소방, 이사철(신구간) 가스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상태바
제주소방, 이사철(신구간) 가스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승인 2024.01.22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가스 안전사고 연평균 5.6건, 1월 오전 시간대 사고 집중
이사 시 가스배관 막음 조치, 밸브 잠금 등 안전수칙 준수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신구간(‘24.1.25.~2.1.)을 맞아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 1월 23일, 이사철(신구간 ,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3일 전까지 약 일주간 2024. 1. 25. ~ 2. 1) 가스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 가스 안전사고(화재)는 총 28건으로 연평균 5.6건꼴로 발생했다. 2023년에는 4건이 발생해 2022년(7건) 대비 3건(42.8%)이 감소했다.

 인명피해는 총 24명(사망 0, 부상 24)이 발생해 인명피해율은 사고 1건당 0.85명으로 나타났으며 재산 피해는 2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사고건수의 17.9%(5건)가 1월에 발생했으며, 주로 오전시간대(6~11시)에 사고가 집중(42.9%_12건)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내 지역 특성상 타 시도보다 높은 LP가스 의존에 비례해 사고의 60.7%(17건) 이상이 LP가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및 음식점에서 67.9%(19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스배관 막음조치(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를 철거한 후 배관이나 중간밸브에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 미비, 밸브 잠금상태 오인 등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원인이 대부분이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사철(신구간) 가스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등 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상 속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철거할 때는 전문가스판매점에 문의해 실시하고, 호스 막음조치 여부 및 가스용기 연결호스, 중간 밸브 등에서 가스가 누설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