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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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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 추진
  • 승인 2024.02.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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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10년 경과 공동주택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제주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개선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CCTV 설치 및 보수, 노후승강기 교체(15년 경과), 옥상 방수, 외벽 보수, 기타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등 공용부문에 대한 시설 개선이다.

 보수 비용의 50~80% 범위 내 최고 3,000~4,00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 12월 21일부터 1월 19일까지 대상 단지를 공모한 결과 86개 단지가 응모했다.

  ◆ 읍·면·동별 신청현황

지역

한림

조천

일도2

이도1

이도2

삼도1

삼도2

용담2

건입

화북

삼양

아라

오라

연동

노형

외도

이호

개소

86

2

2

8

2

15

2

1

3

7

3

5

4

1

12

11

6

2

금액

(백만원)

2,159

29

60

213

66

370

60

26

63

142

84

134

135

33

297

240

166

41

 

 총예산 4억원 범위 내에서 공모 시 공표한 배점 기준(세대수, 사용승인일, 지원 횟수, 국민주택규모 비율)에 따라 총 21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2월 말 보조금심의를 거친 후 최종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 대상 단지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보조금 신청 및 공사 시행, 완료 및 정산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제주시는 수선화 시영임대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총 3억원을 투입하고, 공가 세대 리모델링 및 입주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세대별 개선공사를 실시해 시영임대주택의 거주환경을 한 단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고성협 제주시 주택과장은 “지속적인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자체 선정결과 : 총21개 단지(일반 16, 의무관리대상 2, 예비 3) - 중도포기 및 낙찰차액 고려 예비 단지 포함(3개 단지)

연번

사업내용

보조금()

보조율

비고

1

옥상방수공사

30,000,000

79.33%

 

2

주차장 및 옥상방수공사

24,054,400

80.00%

 

3

옥상방수공사

13,592,000

80.00%

 

4

옥상방수공사

20,847,200

80.00%

 

5

, 외부 도장공사

28,791,200

80.00%

 

6

옥상 등 방수공사

22,756,000

80.00%

 

7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13,592,000

80.00%

 

8

옥상방수공사

9,927,200

80.00%

 

9

지붕 싱글방수공사

28,810,000

52.38%

 

10

옥상 및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33,000,000

66.13%

 

11

외벽마감 및 보수

17,301,800

80.00%

 

12

소방시설 보수, CCTV 설치공사

29,084,000

80.00%

 

13

외벽 도색공사

11,092,000

80.00%

 

14

옥상방수 및 외벽 마감 재정비

27,680,000

67.10%

 

15

옥상방수공사

13,592,000

80.00%

 

16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19,550,000

40.39%

 

17

내벽 및 외벽 크랙 보수 및 도장공사

40,000,000

36.02%

의무관리대상

18

CCTV 설치 및 보수공사

19,992,000

50.00%

의무관리대상

19

옥상방수공사

30,000,000

70.07%

예비

20

옥방, 외벽, 계단실 보수공사

28,340,000

33.17%

예비

21

옥상방수공사 및 균열보수

13,496,000

80.00%

예비

  ※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명은 심의 완료 후 공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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