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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휴게음식점(다방)’ 위생관리 실태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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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휴게음식점(다방)’ 위생관리 실태 전수 점검
  • 승인 2024.02.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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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41개소 대상, 업종 위반 행위 등 불법영업 중점 단속

 제주시는 휴게음식점 중 다방 형태의 업소 4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3일부터 29일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커피 전문점이 늘어나면서 입지를 점점 잃어가는 일부 다방의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년도별

2014

2018

2019

2023

2024.1

업소수

101개소

64개소

58개소

49개소

41개소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영업장에서의 음주 행위를 허용하는 행위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수수 행위(일명 ‘티켓 영업’)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보관 등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영업주 및 종업원 등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다방 49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건강진단 미필)한 4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다방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인 어르신들 대상의 불법영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전한 소통과 추억의 장소로 다방 영업이 이뤄지도록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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