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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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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 승인 2024.02.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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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여억원 투입…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농가당 최대 25만원 지원 및 청년 농업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성화 및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내 소규모 농가 등 9,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44억8,000만원(도비 22억4,000만원, 자부담 22억4,000만원) 투입해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이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경영주)이며, 시설 감귤류(만감 포함) 3,300㎡ 이하,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시설 채소(평균): 4,750㎡ 등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공익직불금 소농 기준을 참고해 별도의 시설 재배면적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 시책인 ‘청년농 3만명 육성’과 연계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도 이번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 등이며, 지원 금액은 농기자재 구입비 50만원 기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원 초과), 면세유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2월 5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3월부터 농기자재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품목과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대상 농가는 6월 29일까지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 및 구매 확인서를 지역농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되는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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