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을 맞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유예 대상은 ▲일반구역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4일간) ▲동문시장, 서문시장, 보성시장, 제주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으로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5일간)이다.
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소화전 주변,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터널 안)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로 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 ~ 아라초),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등 혼잡이 예상되는 특별관리지역 6개소,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구제주(고마로), 어리목 등 교통혼잡지역 6개 도로에 대해서는 고정식 CCTV 단속을 계속 유지한다.
또한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현장 단속 또는 견인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귀성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고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정식 CCTV 단속기준
구분 |
유예시간 |
운영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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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공휴일 |
|||||
동 |
편도2차로이상 |
5분 |
07:30 ~ 22:00 |
09:00 ~ 18:00 |
|
|
편도1차로 |
10분 |
|||||
어린이보호구역 |
10분 |
07:30 ~ 17:00 |
미가동 |
|
||
읍․면 |
편도2차로이상 |
10분 |
07:30~20:00(하계) 07:30~19:00(동계) *동계 11월~2월 |
09:00 ~ 18:00 |
|
|
편도1차로 |
20분 |
|||||
어린이보호구역 |
20분 |
07:30 ~ 17:00 |
미가동 |
|
||
특별 관리지역 |
5분 |
07:30 ~ 23:00 |
|
|||
대상지 |
-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버스터미널,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성판악 - 교통혼잡지역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구제주(고마로) |
◆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
연도별 |
단 속 실 적 (건) |
|||||||
계 |
인력 |
시 민 신고제 (부과건수) |
무인단속 |
|||||
소계 |
고정식 CCTV |
단속 차량 |
버스 |
|||||
|
*스쿨존 |
|||||||
2023년 |
104,569 |
15,292 |
25,563 |
63,714 |
57,709 |
(1,569) |
6,005 |
- |
2022년 |
100,922 |
13,613 |
18,876 |
68,433 |
61,536 |
(5,800) |
6,722 |
175 |
2021년 |
96,212 |
19,542 |
18,973 |
57,697 |
50,547 |
(2,479) |
6,835 |
315 |
◆ 주민신고제 유형별 단속 실적
구분 |
주민신고제(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운영현황 |
||||||
계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 정류소 |
횡단보도 |
스쿨존,보도, 다리,안전지대, 터널 안 |
기타 |
|
2023년 |
25,563 |
4,539 |
1,300 |
625 |
11,662 |
7,437 |
- |
2022년 |
18,876 |
3,492 |
327 |
683 |
9,627 |
4,747 |
- |
2021년 |
18,973 |
3,462 |
292 |
611 |
10,188 |
4,4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