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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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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 승인 2024.0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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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 일반구역 단속유예, 교통혼잡·특별관리지역 주민신고제 단속 유지
▲ 교통혼잡도로(신제주 지역)
▲ 교통혼잡도로(신제주 지역)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을 맞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유예 대상은 ▲일반구역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4일간) ▲동문시장, 서문시장, 보성시장, 제주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으로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5일간)이다.

 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소화전 주변,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터널 안)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로 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 ~ 아라초),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등 혼잡이 예상되는 특별관리지역 6개소,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구제주(고마로), 어리목 등 교통혼잡지역 6개 도로에 대해서는 고정식 CCTV 단속을 계속 유지한다.

▲ 구제주지역 교통혼잡로(고마로).
▲ 구제주지역 교통혼잡로(고마로).

 또한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현장 단속 또는 견인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귀성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고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정식 CCTV 단속기준

구분

유예시간

운영시간

비고

평일

공휴일

편도2차로이상

5

07:30 ~ 22:00

09:00 ~ 18:00

 

편도1차로

10

어린이보호구역

10

07:30 ~ 17:00

미가동

 

편도2차로이상

10

07:30~20:00(하계)

07:30~19:00(동계)

*동계 11~2

09:00 ~ 18:00

 

편도1차로

20

어린이보호구역

20

07:30 ~ 17:00

미가동

 

특별

관리지역

5

07:30 ~ 23:00

 

대상지

-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버스터미널,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성판악

- 교통혼잡지역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구제주(고마로)

  ◆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

연도별

단 속 실 적 ()

인력

시 민

신고제

(부과건수)

무인단속

소계

고정식 CCTV

단속

차량

버스

 

*스쿨존

2023

104,569

15,292

25,563

63,714

57,709

(1,569)

6,005

-

2022

100,922

13,613

18,876

68,433

61,536

(5,800)

6,722

175

2021

96,212

19,542

18,973

57,697

50,547

(2,479)

6,835

315

  ◆ 주민신고제 유형별 단속 실적

구분

주민신고제(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운영현황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스쿨존,보도, 다리,안전지대,

터널 안

기타

2023

25,563

4,539

1,300

625

11,662

7,437

-

2022

18,876

3,492

327

683

9,627

4,747

-

2021

18,973

3,462

292

611

10,188

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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