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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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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모집
  • 승인 2024.02.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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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90동 지원 예정, 2월 26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제주시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 대상자를 2월 26일까지 각 읍‧면‧동주민센터(도시지역인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은 제외.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7-10호)에서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올해 190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촌주택개량사업 해당없음)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시행지침이 개정됐으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사업 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4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또한 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3월 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는 180개동을 지원했다.

 고성협 제주시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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