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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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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연중 단속
  • 승인 2024.02.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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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 시 단속

 제주시는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연중 단속한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원(1.5t 이하 화물차 5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590건을 단속한 결과, 201건에 대해 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계도 338건, 타 시·도 지역 차량 45건을 이첩해 처리했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차종별 단속                                              (단위 : 대)

연도별

버 스

화물차

택 시

렌터카

비고

2024.1

96

19

60

17

-

 

2023

590

153

364

24

49

 

2022

438

128

297

13

-

 

2021

580

48

225

30

277

 

  ◆ 행정처분                                                             (단위 : 대 / 금액 : 백만 원)

연도별

과징금

이첩

계도

처분

제외

금액

2024.1

96

19

2.8

-

77

-

2023

590

201

35.55

45

338

6

2022

438

155

24.35

39

245

-

2021

580

263

49.3

82

235

-

  * 처분제외 : ① 대여중인 자동차(렌터카), ② 영업중인 전세버스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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