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연중 단속한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원(1.5t 이하 화물차 5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590건을 단속한 결과, 201건에 대해 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계도 338건, 타 시·도 지역 차량 45건을 이첩해 처리했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차종별 단속 (단위 : 대)
연도별 |
계 |
버 스 |
화물차 |
택 시 |
렌터카 |
비고 |
2024.1월 |
96 |
19 |
60 |
17 |
- |
|
2023년 |
590 |
153 |
364 |
24 |
49 |
|
2022년 |
438 |
128 |
297 |
13 |
- |
|
2021년 |
580 |
48 |
225 |
30 |
277 |
|
◆ 행정처분 (단위 : 대 / 금액 : 백만 원)
연도별 |
계 |
과징금 |
이첩 |
계도 |
처분 제외 |
|
건 |
금액 |
|||||
2024.1월 |
96 |
19 |
2.8 |
- |
77 |
- |
2023년 |
590 |
201 |
35.55 |
45 |
338 |
6 |
2022년 |
438 |
155 |
24.35 |
39 |
245 |
- |
2021년 |
580 |
263 |
49.3 |
82 |
235 |
- |
* 처분제외 : ① 대여중인 자동차(렌터카), ② 영업중인 전세버스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