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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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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 승인 2024.0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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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 대비 임대료 및 재산 등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 시 매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LH 전담 콜센터(☎1600-0777) 또는 제주시청 주택과(☎728-3074)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협 제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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