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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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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 승인 2024.02.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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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상시 운영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등 약정서·계약서 작성 필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공사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불법 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의 부실 공사 의심 신고를 접수 받는다.

 신고 시에는 공사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해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도 누리집(→신문고→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에는 총 31건(대금 체불액 10억6,700만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에서 해결 15건, 종결 10건, 진행 중 6건 등이다. 신고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27건, 2023년 31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주요 신고 유형으로는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장비대금 체불이 전체 신고 건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에 앞서 약정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했다.

 집중단속에 앞서 제주시 일원 신축 공사장에서도 불법 하도급 의심 정황이 발견된 바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처분청에서 청문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0일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적으로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무자격자 하도급 221건(66.4%),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며, 대부분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 공사, 비계공사와 항타기·천공기 등 대형건설기계가 필요한 파일 공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대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무자격자가 하도급을 받을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모두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응해 불법하도급 상시단속과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사대금 체불 해소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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