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시민과 동물이 행복한 동물보건복지 구현을 위해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1천만원(자체 재원)을 투입해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배려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적 약자 소유 반려동물 복지 지원을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심한(중증) 장애 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이다.
가구당 연30만원(암컷 중성화 수술은 40만원) 이내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정동물병원(5개소)으로 내원해 신청하면 된다.
당초 사업대상자가 반려동물 진료 후 동물병원에 병원비를 완납하고 차후에 병원비를 지원받는 방식에서, 본인 납부 없이 서귀포시에서 지정동물병원으로 직접 병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대상자의 금전적 부담을 없앴다.
문 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적극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을 통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동물보건복지 구현에 걸맞은 시책을 지속 발굴ˑ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지정 동물병원 현황
연번 |
병원명 |
소재지 |
연락처 |
1 |
정직한 동물병원 |
대정읍 글로벌 에듀로 370, 117호 |
0507-1395-4849 |
2 |
대정동물병원 |
대정읍 일주서로 2535, 2층 |
064-792-7580 |
3 |
캣츠앤독스동물병원 |
일주동로 8621(동홍동), 3층 |
064-733-0079 |
4 |
동물병원도담도담 |
남원읍 태위로 723번길 31-11 |
064-764-7543 |
5 |
표선동물병원 |
표선면 번영로 3510, 101호 |
064-787-7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