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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유지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수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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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유지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수거·처리
  • 승인 2024.03.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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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실태조사 통해 확인된 4톤 분량, 3월 말까지 전량 수거

 제주시는 올해 2월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공유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4톤에 대해 전량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과거 지붕 마감재로 사용되어온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읍·면·동별로 공유지 등에 대해 폐슬레이트 발생 원인 및 발생량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도로변, 공유지 등에 방치돼 있는 폐슬레이트 4톤을 확인했으며, 3월 말까지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 수거·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 관내 공유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27톤을 처리한 바 있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소량의 폐슬레이트라도 주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수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석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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