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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 2%→1%로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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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 2%→1%로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지원
  • 승인 2024.03.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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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시설개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을 통해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종류에는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설치를 위한 시설개선자금(식품제조·가공업소 7천만원 이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이내)와 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인 육성자금(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3천만원 이내)가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 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서귀포시 소재 영업주는 사전에 농협·제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760-2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사업 금리 인하(연 2%→1%)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융자 신청 건부터 소급적용되며, 융자사업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내용

기금

대상

대출한도액

대출이율

융자기간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단란·유흥주점영업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

3천만원

1%

4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제조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천만원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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