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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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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 승인 2024.03.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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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35,736호의 가격(안)에 대해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 및 의견서를 작성해 서귀포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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