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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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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
  • 승인 2024.03.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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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당 1인 월 20만원, 5인까지 월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이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4월 5일까지 하면 된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원이며, 업체당 5인까지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명숙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주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에게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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