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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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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 실시
  • 승인 2024.03.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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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월, 상주감리 대상 45개소 공동주택 공사 현장 대상

 제주시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건설 중인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현장 45개소(건축허가 대상 현장 20개소, 재건축 대상 현장 5개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현장 20개소)에 대해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 점검은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괄 및 분야별 감리원의 업무수행실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상주감리 대상인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공동주택 공사장 △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공동주택 공사장 등이다.

 점검 기간 내 임의로 방문해 ▲감리원의 배치현황 및 근무실태 ▲시공 상태 확인 사항 ▲품질관리 현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부실 감리가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차 점검 시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는 9월부터 11월까지 2차 점검해 동일한 지적 사항이 없도록 지도·강화할 계획이다.

 고성협 제주시 주택과장은 “지속적인 감리업무 수행 실태 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우수한 건축 품질과 안전한 건설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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