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농가 잔류농약 검사·출하 전 관리 교육·택배 운송비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의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국민 비타민’으로 자리잡도록 2024년산 풋귤(덜익은 감귤로 황산화 물질 등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 등을 준수하여 출하되는 노지감귤) 출하농장 신청을 각 읍면동에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 받는다.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은 노지 온주감귤로 신청일 기준 감귤원 조성이 10년이 경과한 농가당 3필지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되면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 △풋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택배 운송비 및 도외 가공업체에 출하 시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406농가에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1억9,800만원을 지원했으며, 농가는 1,337톤을 출하해 21억원의 판매수익을 얻었다.
◆ 2024년 풋귤지원 3개사업
지원내용 |
예산(백만원) |
지원단가 |
합 계 |
231.5 |
|
잔류농약 검사료 |
65 |
180천원/건(지원횟수 3건/농가) |
전용상자 비용, 홍보비 등 |
66.5 |
정액 640원/매(5kg, 10kg기준) |
택배비 및 물류비 |
100 |
2,000원/건(지원한도 2,000천원/농가) |
2024년산 풋귤 출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생산자조직, 농업기술원, 수급관리연합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풋귤은 수확기에 가까워질수록 기능성 성분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특징 △극조생감귤 출하 시기와의 유통 혼선 방지 △올해 추석이 9월 17일로 지난해 대비 10일 앞당겨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제주도는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4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출하기간 이후 풋귤 출하 시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간주돼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1조 제4호)할 방침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풋귤 출하농장 지정 후 과원 관리 교육, 잔류 농약 검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산 풋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내외 가공업체 등 수요처 발굴을 통해 감귤농가의 신(新)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구분 |
위 반 내 용 |
과태료 금액 |
1 |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후숙·강제착색시키거나 유통한 자 ․ 1,000kg 미만 ․ 1,000kg 이상 ~ 2,000kg 미만 ․ 2,000kg 이상 ~ 3,000kg 미만 ․ 3,000kg 이상 ~ 5,000kg 미만 ․ 5,000kg 이상 |
200만원 이하 400 〃 600 〃 800 〃 1,000 〃 |
2 |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품질의 표시 등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자 또는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한 자 ․100상자(1상자 기준량은 노지 10kg, 하우스 감귤5kg, 한라봉 3kg로 한다. 이하 같다) 미만 ․ 100상자 이상 ~ 200상자 미만 ․ 200상자 이상 ~ 300상자 미만 ․ 300상자 이상 ~ 400상자 미만 ․ 400상자 이상 |
200만원 이하
400 〃 600 〃 800 〃 1,000 〃 |
3 |
제20조제1항에 따라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상자 미만 ․ 100상자 이상 ~ 200상자 미만 ․ 200상자 이상 ~ 300상자 미만 ․ 300상자 이상 ~ 400상자 미만 ․ 400상자 이상 |
200만원 이하 400 〃 600 〃 800 〃 1,000 〃 |
4 |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유통시킨 자 ․ 100상자 미만 ․ 100상자 이상 ~ 200상자 미만 ․ 200상자 이상 ~ 300상자 미만 ․ 300상자 이상 ~ 400상자 미만 ․ 400상자 이상 |
200만원 이하 400 〃 600 〃 800 〃 1,000 〃 |
5 |
제4조제3항, 제13조,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강제 착색행위, 상품용 감귤의 품질검사․품질표시, 출하신고, 감귤 운반 용기의 봉인해체 등의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원의 조사 및 확인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자 |
1,0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