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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빛 비타민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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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빛 비타민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 승인 2024.03.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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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5월 3일, 과원 소재지 읍면동 신청·접수
지정 농가 잔류농약 검사·출하 전 관리 교육·택배 운송비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의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국민 비타민’으로 자리잡도록 2024년산 풋귤(덜익은 감귤로 황산화 물질 등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 등을 준수하여 출하되는 노지감귤) 출하농장 신청을 각 읍면동에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 받는다.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은 노지 온주감귤로 신청일 기준 감귤원 조성이 10년이 경과한 농가당 3필지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되면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 △풋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택배 운송비 및 도외 가공업체에 출하 시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406농가에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1억9,800만원을 지원했으며, 농가는 1,337톤을 출하해 21억원의 판매수익을 얻었다.

  ◆ 2024년 풋귤지원 3개사업

지원내용

예산(백만원)

지원단가

합 계

231.5

 

잔류농약 검사료

65

180천원/(지원횟수 3/농가)

전용상자 비용, 홍보비 등

66.5

정액 640/(5kg, 10kg기준)

택배비 및 물류비

100

2,000/(지원한도 2,000천원/농가)

 

 2024년산 풋귤 출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생산자조직, 농업기술원, 수급관리연합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풋귤은 수확기에 가까워질수록 기능성 성분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특징 △극조생감귤 출하 시기와의 유통 혼선 방지 △올해 추석이 9월 17일로 지난해 대비 10일 앞당겨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제주도는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4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출하기간 이후 풋귤 출하 시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간주돼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1조 제4호)할 방침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풋귤 출하농장 지정 후 과원 관리 교육, 잔류 농약 검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산 풋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내외 가공업체 등 수요처 발굴을 통해 감귤농가의 신(新)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구분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1

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후숙·강제착색시키거나 유통한 자

1,000kg 미만

1,000kg 이상 2,000kg 미만

2,000kg 이상 3,000kg 미만

3,000kg 이상 5,000kg 미만

5,000kg 이상

 

 

200만원 이하

400

600

800

1,000

2

13조 및 제16조에 따라 품질의 표시 등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자 또는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한 자

100상자(1상자 기준량은 노지 10kg, 하우스 감귤5kg, 한라봉 3kg로 한다. 이하 같다) 미만

100상자 이상 200상자 미만

200상자 이상 300상자 미만

300상자 이상 400상자 미만

400상자 이상

 

 

 

200만원 이하

 

400

600

800

1,000

3

20조제1항에 따라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상자 미만

100상자 이상 200상자 미만

200상자 이상 300상자 미만

300상자 이상 400상자 미만

400상자 이상

 

200만원 이하

400

600

800

1,000

4

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유통시킨 자

100상자 미만

100상자 이상 200상자 미만

200상자 이상 300상자 미만

300상자 이상 400상자 미만

400상자 이상

 

 

200만원 이하

400

600

800

1,000

5

4조제3, 13, 15조제23, 16, 20조에 따른 강제 착색행위, 상품용 감귤의 품질검사품질표시, 출하신고, 감귤 운반 용기의 봉인해체 등의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원의 조사 및 확인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자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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