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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테크노캠퍼스,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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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테크노캠퍼스,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한다
  • 승인 2024.03.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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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회발전특구 활용 통한 하원 테크노캠퍼스 신규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발표
세제 혜택·인허가 간소화·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우주기업 본격 유치 돌입
▲ 3월 28일, 정부가 규제 특례를 적영한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단 지정 허용 조치와 관련해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대한민국 우주캠퍼스 도약' 가능성에 대해 브리핑하는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 3월 28일, 정부가 규제 특례를 적영한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단 지정 허용 조치와 관련해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대한민국 우주캠퍼스 도약' 가능성에 대해 브리핑하는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옛 탐라대학교)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는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 신규 산업단지(이하 ‘산단’)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단 지정을 허용했다.

 제주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산단 물량 한도 초과로 추가로 산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혁파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규제 혁신으로 하원 테크노캠퍼스는 산업단지 총량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우주·신성장 분야 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 발표를 계기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우주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 혁신거점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의 지지를 얻게 됐다.

 제주도는 수 차례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도의회 상설정책협의체 보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 기본계획 사전검토 연구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옛 탐라대 부지를 하원 테크노캠퍼스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 전경.
▲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 전경.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도는 기존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우주기업 투자 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특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등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이뤄진다.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도록 기회발전특구에는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꾸러미(패키지)로 지원하며, 지방이 주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지방의 기획을 적극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취한다.

 향후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세제 및 부담금 감면은 물론,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주도는 단지 외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가능해져 투자 유치가 더욱 유리해진다.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후속대책에 돌입한다.

 우선, 지난해 7월 우주산업 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한화시스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월 중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특례를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기회발전특구 지정(산업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된다.

 ➊(지방시대委) 기회발전특구 계획 심의·의결→➋(산업부) 기회발전특구 특구 지정→➌(산업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요청→➍(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드의 지정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수요검증반·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규제 해소로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민간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제조업 비중 ‘10% 시대’ 실현을 목표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힘차게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 기회발전특구 지원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세제

지원

소득법인세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100% + 250% 감면)

취득세재산세

특구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100% + 550% 감면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100% + 550%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100% + 250% 감면

공장 신ㆍ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35% 감면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100% 감면

상속세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폐지

재정

금융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

기회발전특구 펀드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 기업ㆍ인프라 투자 활성화

펀드에 일정기간(10)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저리금융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지원비율 5%p 가산,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 100억원 200억원)

규제

특례

규제특례제도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정주

여건

개선

주택 특별공급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주택 양도세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지원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우대

  ◆ 사업시행자 개발사업 비용 보조 (산업입지법 제28조, 영 제26조)

지원대상

비용보조율

산업단지 내 간선도로 및 녹지시설 건설비

용수공급시설 건설비

이주대책 사업비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용지 매입비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용지매입비

50%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내의 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50~100%

  ◆ 입주기업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출처 : 2023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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