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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콘텐츠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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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콘텐츠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실시”
  • 승인 2019.06.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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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별적 관광콘텐츠에 대한 시민제보 받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 연구책임자 강경숙)은 제주자치도 성평등정책관의 위탁을 받아 ‘제주자치도 관광콘텐츠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한다. 타 지역의 경우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많지만, 제주자치도는 올 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란 정책의 성차별 요인을 점검해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평가제도로, 그 중에서도 ‘특정 성별영향평가’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특정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규모가 크고 중장기적 정책을 분석하거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정책을 분석해 성평등한 정책개선을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특정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과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제8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주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광 콘텐츠 관련 정책이 확정되었다.

 그 사유로는 앞서 관광지의 성차별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인사이트 2018.9.8. “여성 팬티 훔쳐보기”... 제주 러브랜드 놀러갔다가 충격 받은 관람객들)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문화관광산업 중심의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제주의 수많은 관광지는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제주의 관광정책과 더 나아가 제주사회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제주자치도 관광정책의 특성 및 젠더 이슈 분석과 주요 관광지의 전시물, 안내물, 해설(스토리) 등 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하게는 제주지역 관광지 중 역사문화자원형(해녀박물관, 돌문화공원 등), 전시박물관형(민속자연사박물관, 감귤박물관 등), 자연휴양형 관광지(성산일출봉) 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원활한 연구 추진을 위하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성차별적이거나 성별 관련성이 큰 관광 콘텐츠에 대한 도민 및 관광객의 제보를 6월 3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전화 및 이메일(T.710-4976/3484 ․ E-mail. play-ks@jewfri.kr)을 통해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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